계획관리지역이란 :: 자연환경을 위한
계획관리지역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과거에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로 세분화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 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농림업의 진흥과 자연환경, 산림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혹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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