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란 :: 병행수입 활성화된다면?

 

 

 

 

 

 

 

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한 업자가 아닌,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제도인데요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치 않는 한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 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1월부터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허용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독점판매를 하던 사람이

수입상표를 전용으로 상용하고 있던 사람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계열사,

본사와 지사의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한 관계일 경우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해서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제조하고 판매망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것에 따라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Posted by 하파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