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뜻 :: 신청 조건까지 알아볼까요?
즉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데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 등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70~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 양극화로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이나 실직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로,
부부 연간 총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도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포함하여
1억원 미만인 조건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하지만 한도액은 120만원입니다.
신청방법은
매년 종합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동안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3개월 내에 지급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지급결정 후 1개월 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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