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뜻 :: 전관예우 관례란?

 

 

 

 

 

 

 

 

 

 

 

 

 

 

전관예우란 판.검사, 군법무관 등의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선배로서 예우한다는 의미로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퇴직한 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주며 고용하거나 공직자가 근무했던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건이나 자문, 소송 등의

해결을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까지

넓게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도합니다.

 

 

 

 

 

 

 

 

높은 연봉을 받은 전직 공직자는 그 값어치를 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려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설령 로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알아서 전직 공직자 업무의 편의를 봐 주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은

퇴직하기 전에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을 규정했으며 이것이 '전관예우 금지법'입니다.

 

 

 

 

 

 

Posted by 하파타 :